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내역에 대해 긴 부분을 할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내역이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심이었다.삼성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의 준법 감시 등을 위해 지난 2월 설치된 독립 위원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준법경영을 향한 진정성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반영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면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지원인 등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범행을 막진 못했다”며 “당시 운영 중이던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가 하급 직원 뿐만 아니라 기업 총수와 최고 경영자들도 대상으로 하여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 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이재용 피고인도 최후 진술에서 ‘지금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며 후회했다”며 “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바와 같이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분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한 뇌물 횡령죄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효적인 준법감시는 법적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그룹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할 필요 있는 등 제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글로벌 혁신기업인 삼성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와 같이 준법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며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 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