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지난해 총선 선거 기간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27일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무죄라는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2018년 선거 기간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 “즉흥적 답변이어서 계획적인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최 대표 측도 이 판례를 언급하며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것 관련, 팟캐스트에 출연해 “허위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 “상대 후보가 실시간 공방이 이뤄지는 TV 토론회와 팟캐스트에서 직접 발언한 것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무죄 판결 소환한 최강욱 측, 법조계 “결이 다른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최 대표)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면 후보자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전합 판결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기간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대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그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소극적인 회피나 방어를 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하긴 어렵다”면서 “연설과 달리 TV토론은 공방이 즉흥적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이 지사의 발언 내용은 거짓이었으나, 당시 발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즉흥적·소극적 거짓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 “개인 팟캐스트 출연해 발언, 이재명 사건과 달라”

그러나 검찰은 이 지사의 ‘TV 토론회’ 발언과 최 대표의 ‘팟캐스트’ 발언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지사 사건 판결은 후보자가 참석한 공개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판단을 다룬 것”이라며 “토론회 발언이 아닌 (최 대표의) 발언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발언을 평가하는 데 대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 특성상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말을 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최 대표의 팟캐스트 발언은 즉흥적, 소극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31일 조국 전 장관 공소장 공개 이후 (허위 인턴 발급)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며 “피고인(최 대표)은 구체적으로 기소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TV 생방송에서 예상할 수 없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답한 것과 팟캐스트 출연에서 최 대표의 발언은 발언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최 대표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에 대한 판결은 28일 선고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