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기자들이 “한겨레는 문재인 정권 법무부에 유독 관대했다”며 성명서를 냈다. ‘추미애 라인’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썼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언 유착'을 한겨레 기자들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는 “‘추미애 라인' 검사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한겨레에 자료를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기자 40여명은 26일 사내 메일을 통해 국장단과 부서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 기자들은 “한겨레는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데 점점 무뎌지고 있다”며 “청와대나 법무부 관련 의혹 취재는 가장 늦게 시작했으며 결국 빈손으로 빠져나오기 일쑤였다. 최근에는 한발 늦은 취재를 넘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운전 중 폭행을 감싸는 기사를 썼다가 오보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결국 현장에서 무기력을 넘어서 열패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 유독 관대했다. 추미애 장관의 틀린 주장을 그대로 기사에 담았으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한겨레는 침묵했다”며 “이용구 차관 관련 보도도 무리한 편들기가 오보로 이어졌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어도 어차피 특가법 적용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추미애 라인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써 준 결과로 사실관계가 틀린 자료라는 현장 보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일부 내용만 수정해 이를 지면에까지 실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단에 묻고 싶다”고 했다.
기자들은 “15일자 지면에 실린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흠결과 실체적 정의 함께 봐야’라는 제목의 사설은 실체적 정의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상황을 옹호하는 논리로 쓰였다”며 “인물을 떠나 기본권 침해는 최소한의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건 한겨레가 지난 30년간 지켜온 가치인데 조국 사태 때부터 지적된 편들기식 보도가 이런 사설과 보도를 낳은 본질이다. 한겨레가 어쩌다가 ‘파시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기사를 쓰게 된 걸까”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겨레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이용구 차관 옹호 기사’ 관련, 한겨레 신문에 사실관계가 틀린 자료를 줬다는 ‘추미애 라인’ 검사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지목됐다. 그러자 법무부에서는 입장을 내고 “모 부장이 해당 자료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한겨레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언론)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달 경로만 문제 삼았지 ‘모 부장'이 자료를 전달했다는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자사의 ‘검언 유착’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이 차관을 옹호하기 위해 ‘추미애 라인’ 검사가 한겨레에 준 자료를 그대로 받아썼다는 내부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런 게 진짜 ‘검언 유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