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보복기소이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3차장을 통해 기소한 것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자신에 대한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총장이 직접 3차장을 지휘해 이뤄진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지검장의 지휘 감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에 대해 “검사는 단독관청으로 각자 책임하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단독으로 공소제기 권한이 있다”며 “(3차장 등이) 상급자 지휘를 안 따르고 결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공소제기에 효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 판사는 “검찰총장이 지검장이나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지검장이 결재를 보류했던 것은 최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했다는 이유였지만, 최 대표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만큼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정 판사는 또한 최 대표가 “2019년 1월 13일 신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기 직전,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 대표를 검찰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보복 기소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최 대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유죄)증거도 있었다”며 “비서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더라도 기소 요건이 되면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