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수석이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이 앞서 구속된 기간이 1년을 넘었던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불법 사찰’ 혐의 일부는 유죄라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2016년 7월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또 다른 사건으로,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