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압박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는 9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은 내정자를 자리에 임명하도록 하기 위해 내정자들이 면접 심사에서 최종심사에 들도록 함으로써 인사추천위원회 실국장들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이들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임 압박을 가하면서 내정자들을 해당 자리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을 한 것은 물론 인사추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권자로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안내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했다. 또한 “신미숙 전 비서관도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직무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내정자를 지시한 행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써 환경부 실국장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 공무원들이 이들 내정자들에게 지원을 안내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행위를 보좌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