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초동 대처 실패로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도록 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 즉각 현장 상황 파악을 하고 승객들이 배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인력 등의 선체 진입이 늦어지며 인명 구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김 전 청장은 승객 사망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에 따른 사과를 하면서도 “재난 현장 구조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 역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9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경) 각급 구조본부는 각자 사용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피고인들로서는 사고 당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세월호의 호출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과 직접 교신하여 퇴선준비 등을 지시하였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방송을 하였다는 대답을 반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급 구조본부에서는 09:50경 전후로 퇴선 관련 조치를 하였고, 이는 당시 피고인들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적절하게 내려진 것”이라며 “당시 항공구조세력이 우현 갑판에서 수행한 구조작업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일부 항공구조사를 선체 내부에 진입시켰을 경우 우현 갑판의 승객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김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은 사고 발생 초기 퇴선 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내부 문건을 수정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세월호 관련 검찰 수사는 8번 이뤄졌다. 지난달 임관혁 검찰 세월호특별수사단장은 황교안 전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세월호 감사 외압,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과를 발표하며 “유족이 실망하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했었다.
하지만 세월호 수사는 민주당 주도로 작년말 세월호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곧 9번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