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2.25/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처럼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전 퇴직한 경우에도 헌재 본안 심리를 받도록 하는 민주당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일명 ‘임성근 방지법’으로 불린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작년 11월 말 대표발의했다.

헌재가 7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법안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헌재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입 여부는 탄핵심판의 헌법 보호적 기능, 탄핵 대상 직위의 특성 및 탄핵 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대한 탄핵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헌재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 해석대로라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은 각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재판 개입’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만료로 퇴직했다. 그가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남에 따라 법조계에선 헌재가 탄핵 심판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현행 헌재법은 탄핵 대상이 현직 공무원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가 탄핵 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각하설’에 무게를 둔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헌재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임 전 부장판사의 첫 탄핵 재판은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세월호특별조사위 위원장 출신의 이석태 주심 재판관을 기피 신청하면서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