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법 사찰’이란 가짜 뉴스를 유포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며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나와 “검찰이 (2019년 11~12월)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선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검사장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수차례 공식 부인했지만 유 이사장은 방송 인터뷰 등에서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수사기관이 계좌를 열람했을 경우 금융기관이 당사자에게 보내는 통지를 법정기한(최장 1년)이 지나서도 받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저에 대한 KBS 허위 보도처럼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자신과 채널A기자 사이의 ‘검언유착’ 오보를 낸 KBS 기자들을 상대로도 작년 5월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 이사장은 이 문제로 작년 8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