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경기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장관./연합뉴스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결정했지만 법무부가 수원지검 수사팀 핵심 인력에 대한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시킨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수사팀에 파견돼 있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 연장 요청 및 직무대리 승인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지난 1월 중순 이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에 재배당하면서 수사팀을 새로 꾸릴 때 파견됐다. 수원지검 소속으로 수사팀 일원이던 김경목 검사는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 났다. 수사팀은 임 부장검사에 대해 파견 연장을, 김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지만 12일 오후 법무부로부터 모두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김 검사는 불법 출금을 실행한 이규원 검사를 각각 조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핵심 수사 인력의 잔류를 막는 것은 인사를 통한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이날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다시 검찰로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 비리 의혹이라 직접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건이 다시 검찰로 돌아왔지만 파견 연장 불승인 결정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남은 수사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허위 출금 서류 작성 혐의로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팀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며 진술서만 제출한 상태였다.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및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지만 수사팀이 축소되면서 이마저 불투명해졌다. 또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이규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차 본부장 ‘윗선’인 박상기 전 장관 및 김오수 전 차관 등에 대한 조사 계획도 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