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 내부로 향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가 박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앞두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서 “박범계가 한명숙 뇌물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것은 자유지만 직권남용으로 수사와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는 “한명숙 뇌물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사건이다. 대법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증거판단을 그르칠 리가 없다”며 고 했다. “뇌물공여자인 한만호의 1억원 수표가 한명숙 여동생 전세자금 지급하는 데 쓰여진 것이 수표추적으로 확인됐다”며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3억 반환 요구를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박범계가 6000쪽이나 되는 수사기록을 직접 읽어봤다는데 그렇게 법무부장관이 한가한 자리인가”라며 “LH사태가 저 지경이 되도록 검찰은 뭐했냐고 박범계가 한마디 했지만 본인은 한가하게 한명숙 수사기록이나 읽고 앉아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박범계가 이토록 무리하는 이유는 한명숙 때문인가 아니면 세간의 소문처럼 한명숙 남편 박성준 때문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박성준은 1968년 조선노동당 지하당인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돼 1981년 출소한 사람이다. 권력 내부의 사정은 전혀 모르지만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고 했다.

김종민 변호사/연합뉴스

이어 “만약 박범계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 기소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수사지휘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기소든 불기소든 법무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자팀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수사지휘를 했다.

김 변호사는 한 일간지 칼럼을 인용하며 “박범계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 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다면 이제 양아치를 넘어 양아치 따까리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하나같이 왜 이러나.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