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가 박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앞두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서 “박범계가 한명숙 뇌물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것은 자유지만 직권남용으로 수사와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는 “한명숙 뇌물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사건이다. 대법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증거판단을 그르칠 리가 없다”며 고 했다. “뇌물공여자인 한만호의 1억원 수표가 한명숙 여동생 전세자금 지급하는 데 쓰여진 것이 수표추적으로 확인됐다”며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3억 반환 요구를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박범계가 6000쪽이나 되는 수사기록을 직접 읽어봤다는데 그렇게 법무부장관이 한가한 자리인가”라며 “LH사태가 저 지경이 되도록 검찰은 뭐했냐고 박범계가 한마디 했지만 본인은 한가하게 한명숙 수사기록이나 읽고 앉아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박범계가 이토록 무리하는 이유는 한명숙 때문인가 아니면 세간의 소문처럼 한명숙 남편 박성준 때문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박성준은 1968년 조선노동당 지하당인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돼 1981년 출소한 사람이다. 권력 내부의 사정은 전혀 모르지만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고 했다.
이어 “만약 박범계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 기소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수사지휘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기소든 불기소든 법무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자팀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수사지휘를 했다.
김 변호사는 한 일간지 칼럼을 인용하며 “박범계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 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다면 이제 양아치를 넘어 양아치 따까리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하나같이 왜 이러나.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