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가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에 앞서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 “황제조사”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금 국민 상대로 장난치는 건가”라며 “피의자를 조사하면 당연히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없는 피의자 조사는 실무상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면담 및 조서작성 사실을 묻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휴일인 지난 7일 여운국 차장과 함께 이성윤 지검장을 한 시간 넘게 면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처장은 “수사보고서와 면담시간 확인서, 변호인 의견서 등 기록 일체를 수원지검에 넘겼다”고 했지만 수원지검은 “면담대상자와 시각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외에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보고는 검찰에서 수사관이 검사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보고할 때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은 누구에게 보고하려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는가, 청와대인가 어디인가. 김진욱 처장은 밝혀라”고 했다.

◇”공수처의 이성윤 영접, 치욕적인 오점 남겨..검찰은 원칙대로 해야”

김 변호사는 또한 “공수처장과 차장이 이성윤 검사장을 함께 만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재벌 회장도 서울중앙지검과 차장검사가 함께 만나 조사하는 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조사가 아니라 영접을 받은 것이다. 굳이 조사라 한다면 황제조사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진욱 처장이)공소권은 놔두고 수사권만 이첩했다고 헛소리하더니 조사를 했다면서 피신조서 작성은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 같은 소리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다. 연루된 주범은 구속수사를 해야 하고 범죄혐의가 밝혀지만 이성윤 검사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첫 출발부터 고위공직자 비리도피처가 될 것을 작정하지 않았다면 원칙대로 수사하고 신뢰를 쌓는 게 순서”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장과 차장의 이성윤 검사장 영접 조사는 치욕적인 오점을 남겼다”며 “이제 검찰의 몫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지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기문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 신분의 이성윤 검사장이 계속 출석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해야 하고 청와대든 누구든 윗선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