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변호사(가운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僞證) 교사’ 의혹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계 국면에서 윤 전 총장을 대리했던 이완규 변호사가 “대검 부장회의는 그 사건에 관해 결정을 할 수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는 검찰청법상 단독 관청이지 합의제 관청이 아니다”며 “단독 관청이므로 주임검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지휘, 감독체계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휘하며 주임검사와 지휘권자의 의사가 다를 때는 지휘권자의 의사에 따른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 체계에 누구의 의사를 들어볼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에서 전자수사자문단이나 대검 부장회의 의결을 들어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나 임의적 규정이고 그 자문의견도 참고할 뿐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사건 결정은 최고 결정권자인 검찰총장의 지휘권하에서 주임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장관은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근거를 들어 기소하라는 지시를 해야 했고, 그 기소에 무죄가 선고되면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번 지시는 스스로 지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