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다시 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팀이)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정보원·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8일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감찰 대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위증 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인 김모·최모·한모씨 등을 수십 차례 소환한 뒤 회유·협박을 통해 ‘한만호씨가 거짓말로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는 법정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소자를 검사실로 부르는 관행에 절차적 문제점이 없는지 감찰하라는 게 박 장관의 지시였다.
그러나 2010년 당시 한만호씨 ‘감방 동료’들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뿐 아니라, 그에 앞서 금융조세조사2부에 10여 차례 이상 출정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1부가 2010년 4월 한만호씨 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후 ‘한명숙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 재소자들은 별개로 금조2부 검사실에 불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조2부장은 이성윤 지검장이었다.
한 법조인은 “금융 사건을 담당하는 당시 금조2부가 재소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해 구치소에 떠다니는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하려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에게서 ‘한만호씨가 진술을 번복하려 한다’는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한 것도 금조2부 검사들이었고 특수1부는 나중에 이를 알게 됐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지시대로면 특수1부뿐 아니라 금조2부 검사들도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 6월 국회 법사위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만호씨 동료 수감자들이 한 전 총리 사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금조부에서도 자주 출정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당연히 조사돼야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