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이 재소자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온 사실이 보도되자, 이 회의에 참석해 ‘기소’ 의견을 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다”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20일 말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재심의 회의) 참석자들 모두 회의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었다”며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회의 종료 10분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 부장은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들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긴다”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할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했다.
한 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전날 재심의 회의에 참석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부장과 고검장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부장은 이번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공정성 차원에서 표결엔 참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 부장이 갑자기 회의 말미에 “표결을 하겠다”고 하면서 참석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원래 빠지기로 했던 한 부장과 함께 회의를 주재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론났다.
한 부장은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다른 참석자들이 ‘기명 투표’를 요구해 조 권한대행이 “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제가 투표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하자, 한 부장은 조 권한대행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다수결에 따라 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