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僞證) 교사’ 의혹을 재심의해 불기소 결론을 내린 대검에 대해 “지휘권 취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하자, 대검이 “13시간 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며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번 보고시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 수사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지난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는 한명숙 사건 수사팀이었던 엄희준 현 창원지검 부장검사가 참석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회의에서 질의응답 등을 받았다.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 사전에 회의 개최가 공지된 점 등 고려할 사정은 있으나,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대검도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관행을 비교, 점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이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작년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수사정보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