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사건 대검의 무혐의 처리 과정과 수사 관행에 대해 합동감찰을 지시한 것 관련,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할 일이 산더미 같은 법무부 장관이 뇌물의 여왕 한명숙 따까리 노릇이나 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3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를 비판하며 “손끝으로 한번 찍어 먹어보면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아는 거지, 한 독 다 퍼먹어 봐야만 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라며 “아둔한 박범계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지 모르지만, 박범계의 논리대로면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대법원 기록 다 읽지 않고 판결하고 있는 대법관들은 전부 절차적 정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전날 합동감찰을 지시하면서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고, 브리핑을 진행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장 회의 참석자들이) 66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기록을 짧은 시간에 다 봤는지 의문”이라며 “(요약) 보고서를 보고 짧은 순간의 판단으로 실체 관계를 다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가 ‘한명숙 수사팀’ 일원으로 모해위증 교사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 온 엄희준 창원지검 부장검사를 출석시킨 것 관련해서도 “사전 협의 없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형사공판의 대심(對審)주의, 구두변론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도 우습다”며 “박범계와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대해 유치원생 수준의 이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심주의란 사건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변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원칙을 뜻한다. 구두변론주의는 형사소송법상 재판 변론은 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직접 입장을 소명하게 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엄희준 부장검사의 일방적 변명 기회만 준 것이 아니라 한동수, 임은정의 반박 기회도 있었다”며 “임은정이 자신 없으니 발 빼고 질의응답을 피한 것인데 누구 탓을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엄 부장검사를 상대로 “질문하라”고 했으나, 임 연구관은 “없다. 질문할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6600 페이지 기록을 박범계가 다 읽었다 하니 기자들과 공개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왜 대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직접 반박하라” “대검 회의가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는지, 고검장과 검사장들이 사건의 실체도 잘 모르고 결정했는지 영상 녹화 기록을 전부 공개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