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지검장(왼쪽)과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7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과천 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서 만나면서 이 지검장의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과 관련,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윤석열 총장을 미리 만났다면 어땠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고, 이성윤은 즉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후, 이 지검장 측이 면담을 요청하자 일요일인 지난 7일 공수처 사무실로 불렀다. 그러나 해당 일자에 이 지검장이 정부과천청사 정문과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청사 5동 건물을 출입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인은 어떤 건물을 방문하든 정문 안내센터에 신분증을 제출한 뒤 들어갈 수 있고, 공수처 건물을 들어갈 때도 출입 기록을 남기게 돼 있다. 단 예외적으로 과천청사에 등록된 관용 차량 등에 탑승했을 경우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공수처 관용 차량을 제공받았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이 사안의 중요성은 검찰 조사를 앞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윤석열 총장을 대검 차장과 함께 미리 만났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며 “그런 상황이 드러났다면 문재인이, 조국이, 박범계가, 박주민·김용민이 가만 있었을까. 게거품을 물고 난리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공수처가 아닌 외부에서 만났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면담의 절차적 위법성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을 조사했다 하면서도 피의자 신문조서도 받지 않고 수사보고에도 자세한 내용을 누락시켰다”며 “김진욱이 부른 것도 아니고, 이성윤이 면담 요청을 하니 만나줬다 하는데 피의자가 요청한다고 공수처장과 차장이 쪼르르 만나는 모양도 처음 보는 것”이라고 했다. 7일 면담 자리엔 공수처장과 차장,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1시간 가량 면담이 진행됐지만 공수처장은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참석자와 면담 시간 등을 간단히 적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해 수원지검 수사팀에 넘겼다. 이 때문에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는 “황제조사를 하는 공수처장과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데 어떻게 일반인들은 검찰 조사받고 처벌받으라 할 수 있는가”라며 “박범계는 법무부와 공수처 합동감찰을 추진함이 어떤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