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24~25일 이틀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대검 압수수색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도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JTBC의 보도 과정에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JTBC는 2019년 3월 ‘건설업자 윤씨가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런 내용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맡은 이규원 검사가 2018년 12월 윤중천씨를 만난 후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나와 있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윤씨도 법정에서 “윤 전 고검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JTBC는 윤갑근 전 고검장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사팀은 이 검사가 ‘김학의 사건’에 검찰 고위층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풀리기 위해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넣고 특정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작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신문 오보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승리 등으로부터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과 관련된 기록도 확보했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가 사실상 ‘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현재 민정비서관)과 윤 총경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2019년 3월 14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가 맞는다”고 발언하면서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다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윤 총경은 당시 청와대를 나와 경찰청 인사담당관으로 영전해 있었는데, “(민 청장이) 발언을 잘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이 행정관은 “더 세게 해야 했다”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지목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