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정보국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MB 정부에서 특수활동비 10억원 상당을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비위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국에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을 찾으려는 이른바 ‘데이비슨 작전(데이비드의 알파벳 첫 글자가 김 전 대통령의 이니셜과 유사)’에 특수활동비를 전용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차장은 2010년 5~8월, 1억 6000여만원을 썼고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이듬해 4월, 5억 3000여만원을 썼다. 국세청 등에 뇌물 등 명목으로 현금을 갖다 바친 것이다.

김 전 국장은 또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 도피사범을 국내로 압송하는 ‘연어' 작전에 9000만원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수집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실체가 없는 소문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특가법 위반 행위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