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인권법·우리법 출신 비율을 밝혀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4일 헌재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조회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이를 수용하면 대법원에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하게 된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 재판 개입 의혹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서 국회의 탄핵소추대상’이라고 선언했다. 국회는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을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하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법관대표회의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법관대표회의 내 인권법·우리법 출신 판사 비율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두 전문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냈다.

법관대표회의의 편향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운영위원 등 집행부 총 13명 가운데 7명(53%)가 인권법·우리법 소속이었다. 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선 비판 목소리를 높였으나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 거짓말 사태엔 줄곧 침묵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특정 성향 모임 출신들이 장악한 회의체가 법원 내 의견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 2월 상설화 됐다. 직급별 판사 대표 117명으로 구성됐다.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조만간 열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본안 재판에 당시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1명을 증인으로 불러 회의 과정 등에 대해 신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