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조선DB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가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에 대해 최종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이미 2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전 회장이 출석을 계속 연기했다. 박 전 회장이 이번 주에도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작년 11월 박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몰랐던 박 전 회장이 지난 1월 해외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과 그룹 임원 2명,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2015년부터 전략경영실을 중심으로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이 한 신규 업체에 30년간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주는 대신, 그 대가로 해당 업체가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했다. 박 전 회장 등은 이 거래가 지연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 1300억여원을 1.5~4.5% 수준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대여해준 의혹도 받는다.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박 전 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와 `부당 지원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작년 11월 금호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