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뉴시스

서울고검이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상사였던 홍모 전 사회부장과 배모 전 법조팀장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항고에 대해 지난달 말 항고 기각(무혐의 판단) 처분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월 두 사람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에 이어 서울고검도 재차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홍 전 부장과 배 전 팀장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무혐의)했다. 두 사람이 ‘당시 이동재 전 기자의 이철 전 VIK 대표 취재 관련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검찰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도 없어 강요미수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지난해 6월 홍모 사회부장 등을 강요죄로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3월 서울고검에 두 사람에 대해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했고, 지난 4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항고를 검토한 서울고검은 지난 4월 29일 항고 기각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언련이 항고이유서를 통해 주장한 “위법 수사, 수사 미진”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성윤(왼쪽)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연합뉴스·장련성 기자

현재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처분만 남은 상황으로,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자고 8차례나 보고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4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형사1부장으로 수사를 맡았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은 그해 7월 검찰 내부망에 “다수 중요 증거를 확보했고,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고 썼지만, 다음 달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는 오는 14일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지목했는데, 이 전 기자 1심 재판 마무리 단계까지 한 검사장 사건 처분을 안 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 또는 무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