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폄훼해 온 지만원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은 지씨에 대해 무혐의 봐주기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씨는 201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당했고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김 의원 발언은 사실 관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씨에 대한 불기소를 내린 건 친(親) 정부 성향 검사로 불리는 이정수 현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한 상태였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날 “지씨를 무혐의 처분한 윤 전 총장은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격도 없는 윤 전 총장이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전날 “5·18은 헌법정신의 발로이며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작년 11월 서울남부지검이 지씨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지씨 발언이 연구 결과를 ‘의견’으로서 표명한 것이어서 ‘사실·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정 5·18 유공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보다는 자신이 연구한 결과라며 5·18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주장·근거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발표했다”며 “(5·18 관련)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거나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 토론도 나누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면, 공청회에서의 행위가 연구 결과에 따른 학문적 논쟁과 생각의 자유경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더욱이 지씨가 무혐의 처분된 지난해 11월 30일 당시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 당한 상태였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무혐의 처분 다음날인 12월 1일이었다.
2020년 서울남부지검 불기소 처분 때와는 달리, 지씨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서 5·18 관련 허위 주장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지씨는 그해 6월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사설을 게재했다가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으로부터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2월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지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한 변호사는 “김 의원이 엉뚱하게 사실을 호도하며 그릇된 정보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