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 장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관계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검사들에게 제출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7일 박 장관과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기소 후 공소장 내용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실정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위법한 감찰을 명분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유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검 감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고, 그의 공소장 내용은 다음 날인 13일 오후 인터넷 기사로 최초 보도됐다. 대검은 보도 시점 이전에 검찰 내부 온라인망(킥스)에 올라온 ‘이성윤 공소 사실’을 열람한 검사 명단을 뽑아 이 중 ‘유출 의심 검사’를 10~20명으로 압축했다고 한다.
대검은 이후 10~20명의 휴대전화 통화 및 메시지 사용 기록을 보려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받으려 했으나 이들 중 일부 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한 검사들 중엔 이성윤 지검장 휘하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검이 이번 감찰을 진행하는 법적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형사·사법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나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법 조항들”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박 장관 말대로 공소장 유출이 위법이라면 감찰을 수사로 전환해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 26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 조회에) 응해야 한다.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니 협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