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1)씨의 아버지는 20여년 전 희귀성 난치 질환인 베체트병을 앓았다. 주기적으로 입 안에 궤양이 생기는 등 정확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병이다. A씨의 가정은 이 때문에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가난한 삶에 가정의 불화가 잦았다고 한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쯤 경기도 고양의 한 직장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했다. 갑자기 직장동료를 알 수 없는 이유로 폭행하고, 자해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정신치료를 받기도 했다. 2020년 다른 직장의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지 못했다. 결국 직장 동료를 폭행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한채 집으로 되 돌아갔다.

의정부지방법원 청사

이후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종종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냈다. 또한 “죽는 게 행복하다. 하늘나라로 가자”고 말하면서 가끔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2020년 10월 18일 새벽에는 갑자기 머리를 손톱으로 박박 긁어댔다.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한 어머니 B씨가 깜짝 놀라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또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잠에든 A씨는 병원에서 돌아온 이날 오후 5시쯤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곧바로 안방에 들어가 근처에 있던 둔기로 어머니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씨를 조현병으로 진단했다. 피해망상, 관계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자해,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적대감, 분노를 내포해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장애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없고, 의지를 정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해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돼 치료감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