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이제 누가 (채널A 사건을)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에 가담한 백모 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선고 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재판부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보해 달라’는 한 정치인의 ‘선거용 거짓 폭로’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입장문에서 언급한 ‘한 정치인’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풀이됐다. 최 의원은 작년 4월 본인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 측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허위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이 지검장 지휘 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비판하며 “위법한 압수수색, 검찰과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폭력 수사, 법리와 증거를 도외시한 구속 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 이동재 기자의 억울함이 밝혀진 만큼,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 MBC, 정치인 간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 전 기자를 해고한 채널A 측에도 “이동재 기자에 대한 해고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복직을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