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뉴시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20일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오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에 대해 751억여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추징금 51억여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김 대표에게 4조578억원의 벌금과 1조4329억여원의 추징금, 나머지 두 피고인에게도 수조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끌어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루어진 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작년 5월 청와대 관계자 등 여권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공개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문건에 대해 “(김재현 대표가)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부실 수사’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