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회의를 열어 가석방 신청자 총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비롯한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 40분쯤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이날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돼 2018년 2심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데 이은 재수감이었다. 박 장관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결재하면 재수감 207일만에 석방되는 셈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다. 또 수용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진행 중인 수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먼저 검찰·법원에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의견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