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6번가량, ‘문재인’이라는 단어가 3번가량 등장하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불구속기소하면서 100여 페이지 분량의 이들 공소장에 이같이 적었다. ‘청와대’ ‘BH’ 등 단어도 수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검찰이 2년 6개월을 더 가동했어야 할 월성 원전 1호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계획을 묻는 댓글을 달면서 조기 폐쇄로 결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장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문미옥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앞서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등록했다. 그날 이를 확인한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걸 본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김모 행정관은 채희봉(기소)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채 전 비서관은 김 행정관에게 “대통령께 빨리 보고를 해야 한다. 산업부에 연락해서 대통령께서 하문(下問)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및 향후 계획을 산업부가 장·차관까지 보고한 입장을 전달받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의 댓글은 이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한수원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 법조인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의 시작이 결국 대통령이다 보니 공소장에 수십 차례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할 수 없으니 백 전 장관 등 선까지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