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2018년 우리사주 주주(삼성증권 주식을 가진 자사 직원)들에게 배당을 잘못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 “삼성증권이 손해액의 50%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주주인 자사 직원 2000여 명에게 1주당 배당금 ‘1000원’을 줘야 하는데 담당 직원의 실수로 1주당 ‘1000주’를 입력하는 ‘금융 사고’가 일어났다. 직원 2000여 명에게 28억1200만원의 현금 배당이 이뤄져야 하는데 28억1200만주가 지급된 것이다.

삼성증권은 곧바로 직원들에게 ‘입력 실수이니 해당 주식을 팔지 마라’고 공지했지만 직원 20여 명은 약 30분 동안 주식 501만주를 매도했다. 주식 시장에 삼성증권 매물이 넘치면서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이와 관련해 주식 투자자 A씨는 “삼성증권 잘못으로 주가가 폭락해 약 1억원을 손해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은 A씨에게 약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 통제 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 오류 사고를 야기했다”면서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주가 하락은 직원들의 범죄(주식 매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손해를 모두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의 50%인 약 5000만원만 배상하라고 했다.

장 부장판사는 동일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다른 주식 투자자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인정해 각각 3600만여원과 28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증권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