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지사의 대학 후배가 지검장으로 있는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두고 17일 법조계 일각에서 “공정성 시비를 자초한 ‘맞춤형 배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왼쪽)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친문 단체가 대검에 고발한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으나 지난 13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 이송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장은 친정권 성향으로 평가받는 신성식 검사장으로 이재명 지사의 중앙대 법대 후배다.

신 지검장은 작년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공모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나온다’는 KBS 오보의 출처로 지목돼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신 지검장은 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했다.

검찰 내부에선 “지금 법조계와 정치권 관심은 ‘대장동 사건’ 못지않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쏠려 있다”며 “그런 사건을 이 지사의 대학 후배가 지휘하는 수원지검에 보내 관심을 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