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작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 대표의 기소를 지시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최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2심 재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작년 윤 전 총장이 최 대표에 대한 기소를 지시한 것을 두고 “쿠데타적 기소” 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 최 대표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 등을 지시하며 기소를 미루자, 윤 전 총장이 이 고검장의 직무를 배제시키고 직접 기소를 지시했는데, 이것이 위법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여를 배제하려면 사건 재배당을 통해 다른 지검에 배당하거나 법무부장관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 사건을 기소한 차장검사를 ‘윤석열 라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 측은 최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중요한 건 당시 수사팀이 일치해서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모였다는 것이다”라며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추가적 의견 제시 없이 처리를 회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사실상 처리를 거부하셨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모든 기소된 사건이 보복기소라고 주장하는데, 각각 수사팀 검사들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좇아 사건을 처리한다”며 “피고인이 반검찰주의자임을 자임하며 본인 수사나 기소를 보복으로 선별하는 건 반검찰주의자라는 본인 네이밍을 사법처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쓰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최 대표 측은 증인으로 윤 전 총장과 이 고검장을 부르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일방적 추측, 상상에 의해 관련성 없는 증인 소환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에 정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쳤다.

최 대표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대표는 조씨에게 작성해준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