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두 번째 영장심사가 3일 약 3시간 40분여 만에 끝났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배임 등 혐의 구속심사는 오후 2시 10분쯤 마쳤다. 김씨는 ‘3시간 반 넘는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소명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하는 입장에 섰다”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을 ‘성(城)’에 빗대며 사업을 주도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였고, 정 회계사가 검찰에 협조하면서 책임을 자신에게 미루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김씨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 택지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이들 ‘대장동 4인방’은 대장동 사업 개발 특혜와 그 배당이익을 두고 각종 로비 의혹으로 얽혀 있는데 수사 초기부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었다. 특히 정 회계사는 수사 초기 김만배씨와 유동규씨 등 이 사건 관계자들 사이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임의제출해 ‘참고인’ 신분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영장을 새로 청구하면서도 핵심 인물인 정 회계사는 피해갔다. 김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정 회계사만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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