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점주에게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물품을 팔아 얻는 ‘마진’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사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판매할 음식의 재료나 물품 등을 구매한다.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가 원가보다 비싼값에 재료 등을 구입하도록 한다는 ‘갑질’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만들어 가맹본부가 제출해야 할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포함하도록 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로부터 받는 물품 구입비용 중 도매가격을 넘어서는 금액을 뜻한다. 즉, 원가보다 웃돈을 받고 물품을 공급해 가맹본부가 얻는 ‘유통 마진’에 해당한다.
A사 등은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부른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A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주로선 가맹본부보다 경제나 정보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 공급하는 물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관계를 고려하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차액가맹금도 그 대상 중 하나라는 것이다.
헌재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가맹 희망자는 자신이 비싸게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하게 돼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면서 “가맹본부가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차액가맹금이 영업비밀이라는 본부 측 주장에 대해선 “유통이익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할 뿐이지,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해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해 핵심 영업기법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