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공수처가 진행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대검과 ‘교감’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또 불거졌다.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에 이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검사·직원들의 PC 저장 장치 자료가 공수처로 넘어가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를 하고 얼마 뒤 공수처의 ‘표적 압수 수색’이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말이 나왔다. 사실상 ‘하청 감찰’ 아니냐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대변인 공용 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결과를 압수 수색한 데 이어 15일에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 수색했다. 대상은 수사정보담당관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컴퓨터 SSD(저장 장치) 20여 개로, 손준성 전 수사정보담당관과 이 부서 검사·수사관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공수처는 손 전 담당관이 작년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을 통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고, 손 전 담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지난 9월 초 감찰을 진행하면서 해당 SSD를 포렌식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까닭은 감찰부 포렌식 뒤에도 사용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이를 별도로 보관해 왔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대검 직원이 ‘업무에 필요하니 포렌식이 끝났으면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의 수사 가능성 때문에 거부당했다는 말도 나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5일 압수 수색 때 공수처가 해당 SSD 등이 보관돼 있던 창고 사무실을 가장 먼저 특정한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가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 썼던 공용 휴대전화를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했고, 이후 공수처가 이 자료를 압수 수색했을 때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한 법조인은 “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사”라며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감찰 방해’ 의혹 등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부분 한 감찰부장을 직간접으로 거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과 관련해 작년 대검을 출입했던 기자들에게 당시 권순정 대검 대변인이 배포했던 공보 자료와 기자단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 내용의 임의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 대응 문건’과 관련해, 권 전 대변인은 “오보 대응 차원의 정상적인 대변인실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대검 조직 사유화’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기자와 대변인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까지 들여다보려 한 것을 두고 “언론 사찰”이란 비판이 나왔다. 협조를 거부당한 공수처는 일부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