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왼쪽부터). /연합뉴스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2015년 해외 도박 사건 무마를 위해 판검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1심은 “전현직 법관의 비리가 불거지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조·성 부장판사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묶어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사법행정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게 일부 포함됐지만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고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이 당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금품 수수 의혹 등이었다며 “법령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 행정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