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26일 ‘이성윤 수사팀’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알려졌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고검장 기소 당시에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던 임세진 부장검사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영장청구 및 발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작년 5월 이성윤 고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직후, 공소장 편집본이 일부 검사들 사이에 돌았고 언론에도 그 내용이 보도됐다. 그 당시 대검 감찰부가 유출자를 색출하려다 실패했는데, 지난 5월 반(反) 검찰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했던 공수처가 최근 또다시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대검 서버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수사팀의 메신저 내용을 보겠다는 것이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 부장판사는 이정섭 부장검사을 포함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했던 4명의 검사 등이 당시 주고 받았던 메신저 내용을 대검 서버에서 확인하겠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발부했다. 문제는 이들 중 두 명의 검사는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이 고검장 기소 두 달 전에 소속청으로 복귀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수사팀 소속으로 적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의 범죄 사실은 ‘공소제기 후 1회 기일 전 공소장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법원에 공소장이 제출됐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누구라도 공소장을 검색할 수 있었는데도 재판 시작 전이라는 이유로 공수처는 이를 ‘공무상 비밀’로 규정했고 문 판사도 이를 받아 준 것이다.

법무부는 ‘조국 일가 수사’ 이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통해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를 막아 왔다. 그럼에도 피의사실 유출과 달리 공소사실 유출을 처벌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한 법조인은 “여권 인사들의 범죄사실 노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황당한 실무 관행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법원 판단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문 부장판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가 입건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었다. 당시 법원 안팎에서는 “김 의원 당선 전의 일인데도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9월 이뤄진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취지로 김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이날 김 의원 측의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해당 압수수색 집행은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쓰지 못하게 됐다.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문 부장판사는 2010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09년 6월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행사에 참석한 이천재 범민련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