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50억원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초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컨소시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그 대가로 2015년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지난 3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고,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이 25억원이라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영장에 그가 청탁을 한 대상과 일시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정황을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지난 9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수사팀이 약 두 달 동안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불구속 기소)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대가성이 입증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청탁 시점과 대가 지급 시점이 6년이나 차이 나는 등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2015년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대장동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은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은 개발 특혜 의혹, 경찰은 성남시의회 비리 부분을 각각 맡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