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종민)는 이 장관이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본지는 작년 7월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장관이 아들의 스위스 유학 비용에 관해 일부분만 밝혔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추가로 해명했다며 ‘찔끔찔끔 해명’이라고 보도했다.

이 장관 아들은 2017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스위스에서 유학했다. 이 장관은 애초 학비를 1200만원으로 밝혔다. 하지만 체류비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 뒤 ‘총 3000만원을 체류비로 썼다’고 밝혔다. 학비를 합하면 총 4200여만원이다.

본지 기사에는 ‘이 후보자는 본인과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를 국회에 냈지만, 학비와 월세 관련 송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장관은 작년 12월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와 학비, 월세를 스위스 소재 대학 및 임대인에게 송금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측은 “학비와 월세는 아들이 직접 낸 것이 아니라 이 장관이 아들 명의로 스위스 수취인에게 대납해주고 그 송금자료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장관이 아들의 학비와 월세 등을 스위스 수취인에게 직접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접 스위스 수취인에게 송금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도 당시 아들 학비와 월세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 기사는 이를 지적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아내 명의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걸로 보이나 기사에는 ‘이 후보자는 자기와 아내 이름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자료는 국회에 냈다’고 기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수 보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는 실제 사실관계와 다소 차이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