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된 후 처음으로 경찰이 이 법을 적용해 인터넷 게시글 등에서 5·18을 왜곡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5·18을 왜곡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 등을 올린 네티즌 11명에 대해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1명은 그동안 정부기관의 조사와 사법부 판결로 규명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하게 왜곡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수사 대상이 된 인터넷 게시글과 영상물은 5·18을 ‘폭동’ 또는 ‘반란’으로 규정하거나,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으나 검찰에 송치된 게시글 대부분은 5·18을 ‘폭동’이나 ‘반란’ 등으로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의 사실 공표 위반 소지가 있어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5일 시행된 5·18 왜곡 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담았다.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전시·공연물 게시·상영, 토론회·간담회·집회 등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술·학문이나 연구·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를 위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법 통과 당시 “5·18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찰의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과 6월 광주광역시로부터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인터넷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 등 26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광주광역시가 수사 의뢰한 인터넷 게시물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은 지난 5월 18일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인터넷 게시글과 영상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는 이들 게시물 내용이 개정된 5·18특별법의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이후 문제가 된 게시글 일부는 삭제됐으나, 일부는 아직 남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18일을 전후해 문제의 게시글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온 사이트에는 현재도 ‘(5·18의) 원래 이름은 5·18 광주 폭동이 맞음’ ’5·18은 근세사에 유례 없는 빨갱이들의 무장 폭동임’ 등의 글이 남아 있다.

경찰은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 26건 가운데 ‘단순 욕설’ 등 해당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 4건을 제외한 22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20대 후반~40대 후반 피의자 12명을 특정해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