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가석방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가 박 장관을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이석기는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면서 전쟁 발발 시 국가 주요시설 파괴를 준비하는 등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형을 받았다”며 “그런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석기를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의결하고 박 장관은 이를 허가했다”고 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 전 의원은 지난 24일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01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돼 원래 2023년 5월 출소 예정이었다.
법세련 측은 “가석방 제도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 형사사법의 근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제도로 수형자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이라며 “하지만 이석기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박 장관이 이를 허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실질적 심사를 거부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박 장관 등을 엄벌에 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