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이모(55)씨가 제기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변호사비 23억원 대납 의혹’은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작년 10월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이 후보가 ‘수임료를 3억 이하로 썼다’고 주장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려면 ‘수임료 대납 의혹’의 진위부터 규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12일 깨시연 이민구 대표는 이씨의 장례식장에서 “검찰이 (수사를) 뭉개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다 돼 있다고 본다”며 “이번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기소면 기소, 불기소면 불기소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깨시연이 이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은 작년 10월 7일이다. 대검은 같은 달 13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지만, 중앙지검은 하루 만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로 이송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을 지휘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친정부 성향의 검사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태형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후보 부부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현금 3억원과 S사 전환사채(CB) 20억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숨진 이씨가 제기했던 의혹이다. 이 변호사는 2010~2011년 수원지검 공안부장으로 일했는데, 이번 깨시연 고발 사건을 담당한 김종현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당시 같이 근무했다는 사실도 논란이 됐다.
수원지검은 작년 10월 28일 이민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작년 11월 15일 변호사 수임료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법조윤리협의회 등을 압수 수색했다. 같은 달 S사 재무담당 임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이씨가 갑작스럽게 숨지기 이전인 지난달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태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으로부터 자문료 수임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에게 법률적 지원을 했던 이민석 변호사는 이날 “이씨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계속 덮으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에 분노를 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