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과거 감청 장비를 도입했던 일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국회 보고에선 감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령 이모씨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말 기무사가 군부대 주변에 감청 장치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 이씨 등 전·현직 군인과 감청장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무사가 감청 장비를 설치·운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씨가 2016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 장비를 도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작성, 제출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기무사의 감청 장비 도입 사실을 미리 알았고, 국회에 제출한 공문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기무사 2처장도 국회에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데, 기무사가 이를 숨기려 했던 일은 감청 장비 운용 부서의 핵심 인원들만 알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며 “이런 은폐 계획을 이씨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