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21년 2월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7~2019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 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사표를 낸 임원 13명 중 12명에 대해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는 등 김 전 장관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작년 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2심은 1심과 달리 사표를 낸 임원 4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임기가 지난 상태이던 일부 인사의 경우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사표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환경부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 임원들에 대한 강요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작년 9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기관 각 임원 공모에 지원한 130명은 면접 심사를 준비하며 시간과 비용을 잃었고 결국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 강요 등에 대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을 겨냥한 첫 수사였던 만큼 후폭풍도 컸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동부지검 한찬식 지검장, 권순철 차장검사, 주진우 형사 6부장 등은 승진 탈락 등의 ‘보복 인사’를 당한 뒤 줄줄이 옷을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