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편의점에도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재판장 한성수)는 10일 장애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GS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관련 법령이 시행된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직영 편의점에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또는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가게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해 직원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가맹 편의점의 경우 판결 확정 6개월 내에 직영점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GS리테일 측이 환경 개선 비용의 20% 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GS편의점은 전국에 총 1만4000여 개가 있다.

지난 2018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들의 편의점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장애인인 김씨와 이씨를 원고로 해 정부와 GS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 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수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을 보장하도록 했는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취지다. 다만 GS 편의점이 아닌 다른 편의점에 대한 장애인 출입시설 설치는 별도 소송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개별 공무원이 특정한 내용으로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