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들을 성남시 산하기관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14일 “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의 뜻인 줄 알았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간부 전모씨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당시 새 시장이 왔고 당시에 시장이 보통 그런 식으로 인사한다고 (누군가로부터) 쪽지가 내려와서 (자원봉사자) 면접관에게 전달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경위를 보면 위계질서가 엄격한 경직된 공무원 조직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으로 수년간 노력한 다른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중형을 받을게 두려워 도망갈 염려가 있고, 이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했다.
전씨는 2018년 말 성남시립서현도서관에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무기 계약직)인 자료정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현도서관은 당시 공무직으로 15명을 모집했으며, 경쟁률 26대 1을 뚫고 자원봉사자 7명이 합격해 이들이 내정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은 2020년 9월 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또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씨도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은 시장 캠프 출신과 측근 등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내면서 본격 수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