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상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6일 만에 기각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친정부 성향 검찰 간부로 분류되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약 1년 5개월 끌다가 무혐의한 사건으로, 마찬가지로 친정부 성향 검사로 평가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이례적으로 빠른 항고 기각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1월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남부지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해 12월 20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세련은 작년 12월 14일 무혐의 처분에 불법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지 6일 만이었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김하늬씨는 “2011년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이던 윤 의원이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본인을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 인턴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도록 했다”고 폭로했고,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20년 6월 윤 의원과 백원우 전 비서관을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발 1년5개월 만인 작년 11월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하면서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윤 의원은 국회 인턴 허위등록 혐의(사기)로 벌금형 300만원 약식기소됐으나, 주 혐의였던 횡령 혐의는 피했다. 검찰은 “제때 받지 못한 월급과 미래연에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윤 의원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서울고검이 6일 만에 항고 기각한 것을 놓고 사건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1년 넘게 수사를 질질 끌다가 약식기소한 남부지검도, 통상 2~3개월 걸리는 항고 사건을 일주일도 되지 않아 판단한 고검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