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 처분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사건을 법원이 다시 검토해 사안에 따라 재판에 회부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씨와 동업자 정대택씨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하며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맺었다”면서 당시 투자금 93억원을 댄 최씨에게 자신 몫의 이익금 26억 5000여만원을 배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계약 체결에 입회했던 법무사 A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하는 최씨의 편을 들었다가, 항소심에서는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증언을 뒤집은 바 있다. 최씨는 이후 “이익금을 나눈다는 약정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정씨는 2020년 3월 검찰에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와 최씨를 모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1심 증언은 위증이고, 최씨 등이 이를 교사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같은 이유로 2008년 김씨와 최씨를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해 11월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어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씨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재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