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중견 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2100여만원을,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원 등을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4200여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였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으로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고, 유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민정수석실은 같은 해 8월 특별감찰을 시작했고 유씨는 휴직했다가 사표를 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 감찰이 12월쯤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등 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자리를 옮겼다.
이에 검찰은 특별감찰이 중단되고 유 전 부시장이 잇따라 영전한 배경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감찰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 금융위 전직 고위 간부 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끝에 감찰 책임자였던 조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